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247 (2015. 7. 22.)

고용서비스정책과-3247

질의요지

❑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체불사업주를 구직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사이트와 링크하도록 한다면 직업안정법에 위배되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1호에서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 사업주의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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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하는 방법은 직업정보 제공 인터넷 사이트 내에서 구직자가 현재 공개 중인 체불 사업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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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의와 같이 고용노동부의 명단 공개 사이트와 링크를 하거나 고용노동부의 공개 명단을 직업정보제공 사이트에 직접 게재하여 구직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이 법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