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규정된 무료직업소개사업자의 변경신고 사항에는 상담원의 변경사항이 없는데 이는 상담원에 대해서는 변경신고 의무가 없는 것인지, 신고의무가 없다면 무료직업소개소의 종사자 변경에 관한 관리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 사항에는 상담원의 변경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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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되면서, 신고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중 종사자 명부를 삭제한 결과에 따른 것임.
❑ 따라서 현행 직업안정법령에서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의 변동에 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는 특별한 수단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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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직업소개와 관련 있는 상담행위 관련 근무경력” 산정 등을 위해 직업상담원을 등록(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사업소에서 상주하는 자를 등록(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용서비스혁신단-7850, 2006.12.11.), (고용서비스정책과-3399, 2010.05.28.)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