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442 (2012. 9. 28.)

고용서비스정책과-4442

질의요지

❑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노조가 연중 작업물량이 급증하는 기간 동안 인력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규약내용을 신설하여 특정기한 도래 시 당연탈퇴를 조건으로 하는 조합원을 가입시켜 공급하는 것이 위법한지

회답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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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의 권리를 차별하거나, 자격미달, 자발적인 탈퇴의사 표시, 조합해산 등의 사유 없이 일정기한 도래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토록 하는 규약은 위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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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이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취약할 수 있는 근로자공급사업을 노동조합에 한하여 허가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