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직업소개사업자가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자를 종사자(직업상담원)로 고용할 수 없는지
회답
❑ 현행 「직업안정법」 제26조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는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유흥주점 또는 모텔 등을 경영하는 자가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할 경우 구직자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의 법위반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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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자는 식품접객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으며, 특수한 예외적 상황이 아닌 한 식품접객업을 경영하는 자가 직업소개소에 취업하여 종사자(상담원)로서 상시 근무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식품접객업 경영자가 해당 직업소개소에 종사자로 단순 등록되어 있을 뿐 실제는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그에 준하는 동업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겸업금지 조항에 위배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