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3년 6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의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 하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 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3년 6개월간 근무한 자의 직업상담원의 자격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질의대상자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직원인 계약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하므로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