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071 (2018. 10. 4.)

고용서비스정책과-5071

질의요지

❑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은 노동조합과 하역업체가 근로자공급계약서가 아닌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단체협약은 근로자공급계약서로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 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답

❑ 현행 「직업안정법」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없고,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법 제36조(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및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법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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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직업안정법」에 따라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면서 이 법에서 정한 위반사항을 행하지 않는 이상 이 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 한편, 이 법에 따라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이고, 노동조합은 노조법에 따라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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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근로자공급사업을 위한 공급계약 상대방인 사용사업자와의 공급계약을 ‘단체협약’이라는 형식으로 하였다고 하여 이를 바로 「직업안정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