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기존 S항에서 B노동조합으로부터 근로자공급을 받아오던 A회사가 B노동조합의 조합원을 근로자로 공급받지 않고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기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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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B노조로부터 근로자공급을 계속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급된 B노조 소속 조합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해당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회답
❑ 현행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정의) 제7호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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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받은 근로자공급 사업자로부터 자유롭게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할 것인지 또는 직접 고용하여 사용할 것인지는 해당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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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특정 회사가 근로자공급사업자인 노동조합으로부터 소속 조합원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그 외의 다른 자가 수행하게 하는 것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