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32 (2011. 1. 18.)

고용서비스정책과-532

질의요지

❑ 국외 연예인공급과 관련하여 근로자공급사업자로 허가 받은 사업장이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의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대상이 되는 법위반행위를 하였으나,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이전에 폐업신고를 하여 당해 행정처분을 면하게 된 경우, 사후 다시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신청을 하였다면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위 사유를 들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아니면 허가는 하되 법 제36조의2(사업자의 지위승계 등) 조항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답

❑ 현행 「직업안정법」 제33조제4항은 근로자공급사업이 근로자 보호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허가관청이 허가 결정을 할 때, 해당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폐업신고 전 법위반 사항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 한편, 법 제36조의2에 따라 폐업신고 전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법 위반사항은 재허가를 신청한 사업자에게 지위승계 되므로, 재허가가 이루어진 후 관할 행정기관은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법위반 사항에 대하여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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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은 사실관계 확인 등의 추가 조사 및 처분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인바, 폐업신고 전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법 위반사항의 지위승계를 이유로 하여 재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를 불허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