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외국인이 국내에서 「직업안정법」 상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비자의 종류는 무엇인지
회답
❑ 현행 직업안정법령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를 내국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하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등으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 확인을 득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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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자의 발급여부 또는 발급종류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외교부나 법무부 등으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