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하는 경우 사무실을 구비(임대차 계약서, 무료사용 승낙서 등을 통해 사무실 구비여부 확인)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기준(사무실 면적 및 독립된 사무공간)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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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상이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소는 각각 별도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 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 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과 같이 시설기준으로 특정 면적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제2호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시 자산 및 예산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통해 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사무공간 및 비품)과 예산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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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해당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물적인 요건(사무공간)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서로 상이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소는 각각의 사무실을 별도로 갖춰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