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한다. <개정 1999. 5. 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중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한다. <개정 2010. 7. 1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단체는 법인이 아닌 단체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ㆍ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ㆍ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8. 4. 27.>
④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5. 27., 2010. 7. 12.>
[제목개정 1999. 5.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634 (2017. 6. 21.) · 고용서비스정책과-3634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510 (2013. 6. 17.) · 고용서비스정책과-2510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471 (2012. 12. 5.) · 고용서비스정책과-5471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638 (2011. 6. 21.) · 고용서비스정책과-363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171 (2010. 5. 15.) · 고용서비스정책과-3171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387 (2010. 3. 15.) · 고용서비스정책과-138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138 (2008. 12. 29.) · 노인의 취업알선을 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비영리법인의 법인 대표자가 최근 직업소개사업과는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식품접객업을 하고 있을 때 -질의 “가” : 이 경우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직업소개사업과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데 시행규칙 제11조* 요건을 갖춘 법인인 경우 무료직업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 시행규칙 제11조(겸업금지업자 단체의 요건) 영 조14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이 2개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걸친 조직을 갖춘 경우 2. 해당업자의 법인가입율 및 회비 납부율이 80퍼센트이상인 경우 - 질의 “나” : 시행규칙 제11조의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때 시행령 제14조제2항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지 - 질의 “다” : 해당업자의 법인가입율 및 회비납부율이 80% 이상인 경우란 무슨 뜻인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2884 (2008. 9. 1.) · (사)ooo지역복지봉사회 법인 대표(홍길동)가 임명한 00지역센터장 ooo씨가 신청한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수리가 가능한지 -이와 관련 법인등기부 등본상 홍길동대표외에는 대표권이 없다고 되어 있는 바, 대표권이 없는 임원도 무료직업소개사업 대표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1104 (2008. 5. 16.) · 가. 방송3사 보조출연자 노동조합이 무료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인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직업안정법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 나.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조합비가 “자산 및 예산명세서”에 포함되는지 여부(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관련)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2919 (2004. 7. 19.) · 직업안정법에 의거 신고대상인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 및 일회적인 직업소개도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214 (2003. 3. 4.) · 비영리 사단법인인 송탄관광특구연합회에서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직업안정법 제26조의 겸업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205 (1999. 2. 2.) · 지역단위 노동조합의 대표들로 구성된 임시 협의체인 노동조합협의회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대상이 되는 공익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