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3.24. 시행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7조(직업소개사업의 타목적 이용금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외의 사업의 확장을 위한 회원모집ㆍ조직확대ㆍ선전등의 수단으로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