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634 (2017. 6. 21.)

고용서비스정책과-3634

질의요지

❑ 겸업금지사업자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이면서 무료직업소개사업자인 A법인이 직업안정 법령에 따라 제출한 법인가입률 및 회비납부율 현황자료가 허위로 판명되어 관할 행정기관에서 이에 대한 거짓보고를 사유로 사업정지 10일을 처분한 것이 과도한 것인지

회답

❑ 「직업안정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이 법 제26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과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 해당 업자의 법인가입률 및 회비납비율을 80%이상으로 할 것을 제한하고 있는바,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관내 겸업금지 영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필요 시 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자료제출이나 보고토록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제출 자료나 보고가 거짓일 경우 같은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42조 및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나 형사고발을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관할 행정기관이 관내 무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 법으로 정한 요건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제출된 자료를 허위로 판명하여 직업안정법령에 따라 사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이 법률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항이 이 법 제36조에서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처분청인 관할 행정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