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889 (2017. 11. 2.)

고용서비스정책과-5889

질의요지

❑ 건설인력의 직업소개에 있어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소개요금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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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자 수입 분을 의무적으로 산정기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령 상 유료직업소개의 소개요금 산출근거가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이고, 이때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 연장근로수당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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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직업안정법」에 따른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서 정하는 소개요금의 기준은 그 최대한도를 정하고 있는바, 임금 중 연장근로수당 등 사후적으로 발생되는 근로자의 수입 분을 산정기준에서 제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