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70 (2009. 5. 6.)

고용서비스정책과-70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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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소 법인대표가 경비업을 겸업하고 있고 동 경비업체에 구직자가 경비로 채용되었을 경우 이를 직업소개실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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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는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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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비업법」 제4조는 법인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경비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각 소관 법률에 따라 정식허가 등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자라면 해당 법률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 외에는 직업소개업 영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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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법인대표가 경비업을 겸업하고 있고 동 경비업체에 구직자가 경비로 채용되었을 경우, 이를 직업소개실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는 법령 규정이 없고 법 해석상으로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 바, 이를 직업소개 실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