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근로계약서의 근로자 서명을 사업주가 대신한 사실을 근로자가 근로조건과 관련한 분쟁으로 사후에 근로자 본인이 제보하였음. 사업주는 대리 서명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근로자는 계약서의 근로조건은 구두 계약 내용과 일치한다고 진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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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이 적정한지 여부
회답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2호는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장려금신청서와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는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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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대신 서명한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구두계약 내용과 일치한다고 진술한 사실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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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명시 및 교부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체결 당사자인 근로자가 근로자 대신 사업주가 서명한 근로계약서 내용이 구두계약 조건과 일치한다고 인정(진술)하고, 사업주가 근로계약 체결당사자인 근로자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한다면 지원금 지급이 가능 할 것입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