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3269 (2018. 10. 30.)

고용정책총괄과-3269

질의요지

❑ 대학과정을 모두 이수한 졸업예정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

회답

❑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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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학업이 본연의 역할인 재학생은 실업자로 볼 수 없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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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재학중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하여 학생과 취업자의 신분이 동시에 유지되는 경우에는 실업자가 아닌 학생의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려금지급 대상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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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해당자가 졸업한 경우, 졸업 시점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유효기간 내에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근무하는 등 장려금 지급 대상자로서의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자로서 지원요건이 충족되는 졸업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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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질의회신(노동시장정책과-1513, 2016.5.3.)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