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사실 관계
수급자 A는 산재로 인한 복직 불가에 따라 사측의 권고에 의하여 퇴사하고 2017.9.6.부터 2018.3.31.까지 210일간 총 9,083,860원의 구직급여를 수급
동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총 54일간 실업급여와 산재휴업급여를 중복하여 지급 받음
지방관서는 수급자 A에 대해 실업급여 과오납금 반환 결정(2,515,530원)
수급자 A는 행정청의 처분이 과중하다 주장하며 휴업급여(552,320원)의 반환을 주장
❑ 관련 법령 및 규정
• 고용보험법 제62조(반환명령 등) ①~② <생략>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① <생략>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4.~5. <생략〉
❑ 질의요지
실업급여와 산재휴업급여 중복 수급 시 휴업급여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 지방관서 검토 의견
(갑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제2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따라서, 수급자 A에 대해서는 중복수혜 받은 기간 중 구직급여를 환수하는 것이 타당
(을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권익을 우선하는 사회보험이므로 부당이득금 반환 시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환금액이 적은 휴업급여를 환수함이 타당
(지방관서 의견) 갑설
회답
❑ 산재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중 산재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구직급여는 반환되어야할 것임.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