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3088 (2018. 8. 28.)

고용지원실업급여과-3088

질의요지

❑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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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A는 산재로 인한 복직 불가에 따라 사측의 권고에 의하여 퇴사하고 2017.9.6.부터 2018.3.31.까지 210일간 총 9,083,860원의 구직급여를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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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총 54일간 실업급여와 산재휴업급여를 중복하여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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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서는 수급자 A에 대해 실업급여 과오납금 반환 결정(2,515,5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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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A는 행정청의 처분이 과중하다 주장하며 휴업급여(552,320원)의 반환을 주장

❑ 관련 법령 및 규정

• 고용보험법 제62조(반환명령 등) ①~② <생략>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① <생략>

②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4.~5. <생략〉

❑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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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산재휴업급여 중복 수급 시 휴업급여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 지방관서 검토 의견

(갑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제2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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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급자 A에 대해서는 중복수혜 받은 기간 중 구직급여를 환수하는 것이 타당

(을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권익을 우선하는 사회보험이므로 부당이득금 반환 시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환금액이 적은 휴업급여를 환수함이 타당

(지방관서 의견) 갑설

회답

❑ 산재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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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중 산재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구직급여는 반환되어야할 것임.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