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검토배경
지방관서(서울북부지청)에서 과거 실업급여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의 실업급여 신청 문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의 범위에 대해 질의함
사실관계
수급자 심○○는 2016.4.16.까지 근무한 일용근로 이력으로 2016.6.27.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6.10.1.까지 구직급여 수급
2017.7.10. 심○○는 지방관서(부정수급팀)에 출석, 2015.4.6.부터 2017.6.12.까지 A사업장(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 사실을 자진 신고, 부정수급 처분 및 실업급여 반환 처분을 받음
지방관서에서는 A사업장에 대해 연대 반환 책임을 부과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여 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취득시킴
이후 심○○는 지방관서를 방문, A사업장을 최종사업장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관련 법령 및 규정
•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② <생략>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 <생략>
∼⑤ <생략>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질의요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인 A사업장에서 근무 하던 중 근무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이 A사업장을 최종사업장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및 피보험기간 기산시점에 대해 질의
지방관서 검토 의견
(갑설)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급제한은 당해 수급자격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권이 박탈됨에 그치고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안에서 A사업장을 최종사업장으로 수급자격인정이 가능
피보험기간의 기산시점은 A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허위로 수급자격 신청할 당시의 이직일(2016.4.16.)의 다음날인 2016.4.17.이 되어야 함
(을설)
타사업장에서의 부정수급 사실과 별개로 A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이후 새로운 수급자격을 취득한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가능
피보험기간의 기산시점은 A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허위로 수급자격 신청한 날(2016.6.27.)의 다음날인 2016.6.28.임
(병설)
A사업장 근무 중 근무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여 A사에도 연대책임이 부과되었으므로 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다 퇴사하였더라도 새로운 피보험기간에 합산될 수 없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지방관서 의견) 갑설
회답
❑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지급 제한을 하더라도 당해 수급자격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권만 박탈되며 이후 새로운 수급자격 취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에서 A사업장 근무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후 A사를 퇴사하고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함.
이 경우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A사업장에서 근무한 전체 기간(2015.4.6.~2017.6.12.)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