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73 (2023. 5. 1.)

고용차별개선과-1173

질의요지

❏A건물 공사 완료의 목적으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와 B건물 공사 완료의 목적으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별도의 입·퇴사 및 채용 절차 없이 A-B 통합 프로젝트 완성의 목적으로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A건물 50% 준공 시 B건물 착공하며, 같은 단지 내에 있어 건물별 업무 구분이 어렵고, 구분 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함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공사의 종료 시점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하나의 구역 내에서 인접하여 유기적으로 진행되는 두 건물 공사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편성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 공사종료 시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종기가 정해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예외 사유로 규정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물, 단지 등 건설공사 프로젝트의 현장 단위, 사업수행 방법 등은 사업주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A건물 현장과 B건물 현장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거나 공정 특성 및 공사 방법이 뚜렷하게 다르고 연속성이 없는 등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기 어려운 경우 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통합한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의 남용 제한을 위해 사용기간 제한 등을 규정한 「기간제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인접한 건설 공사 프로젝트의 통합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 근로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동의를 거쳐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당사자 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변경되는 근로조건과 변경 사유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특정 공사의 완성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가 프로젝트 통합으로 인한 근로계약기간, 업무 등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정한 근로계약기간(해당 공사 완성에 필요한 기간)과 종사업무 범위 내에서 업무를 지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