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현황 -우리 회사는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나, 파견근로자 강○○을 2022.7.1.자로 직접 고용함으로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될 예정임. ❏질의 내용 1.파견근로자에서 직접 고용으로 고용형태가 변경되는 강○○의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의 적용시기는 [갑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시작된 2022.7.1.부터 2년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는 2024.7.1.자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됨 [을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고 1개월이 경과된 2022.8.1.부터 2년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는 2024.8.1.자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됨 2.기존부터 직접 고용한 근로자 4명의 「기간제법」 제4조 적용시기는 [갑설]질의 1.에서 파견근로자에서 직접 고용으로 고용형태가 변경되는 강○○과 동일한 시점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됨 [을설]「기간제법」 부칙(법률 제8074호, 2006.12.21.), 기존 행정해석(비정규직대책팀-2113, 2007.6.8.)에 따라 법 적용 전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이를 갱신 또는 연장하는 날(2023.1.1.)로 부터 2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됨
회답
❏질의 1.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 강○○을 직접 고용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되는 시점부터 2년 동안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2 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게 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인 근로기준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에 대하여 -2006.12.21. 제정된 「기간제법」(법률 제8074호)의 제4조 규정은 부칙 제1항(시행일)에 따라 2007.7.1. 부터 시행하되, 제2항(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부칙 제2항(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은 제정 법률 시행일(2007.7.1.) 전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서 법 제4조를 적용받지 않다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어 법 제4조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도 부칙 제2항(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적용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기존부터 직접 고용한 근로자 4명의 경우 파견근로자에서 직접 고용으로 고용형태가 변경된 강○○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법 제4조를 적용받게 된 때부터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판단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