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관련 배경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인 건설현장에서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비정규직대책팀-2917, 2007.7.18.)처럼 “공사 종료일” 내지 “담당업무 종료일”로 체결하지 않고, “담당업무 종료 예정일”인 “2019년 12월 31일”로 근로계약 만료일을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실무적으로 당사 내부 공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계획” 메뉴를 활용하여 시스템상의 투입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설정하고 추후 업무종료 등 공정현황의 변동 사항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근로계약 만료일 변동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등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지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요지
예상한 담당업무 종료예정일(2019.12.31.)보다 실제 담당업무가 2019.7.1.로 조기 종료된 경우 실제 담당업무 종료일인 2019.7.1. 기준으로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할 경우 부당해고 가능성 여부
예상한 담당업무 종료예정일(2019.12.31.)보다 실제 담당업무가 2020.7.1.로 연장된 경우 실제 담당업무 종료일인 2019.7.1. 기준으로 연장 계약을 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귀 질의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상의 건설공사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적용할 수 있는 한시적 사업에 해당하고, -상기 사업의 완료 등을 위하여 전속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라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1.과 관련하여 -㉠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자의 사망, 정년 등과 같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대법 1995.3.24. 선고, 94다42082 판결)이나, 근로계약기간 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는 것은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사업 등의 완료일에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기간제법」 제17조는 근로조건의 보호 및 분쟁의 예방 등을 위하여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 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내 담당업무 종료일이 당초(2019.12.31.) 보다 조기 종료가 예상되는 경우, 당사자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질의 2.와 관련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 시,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사업 또는 특정 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고용차별개선과-476, 2012.3.9., 고용차별개선과-1590, 2013.8.12. 등 참고). -당초 공사 계약기간보다 공사가 연장되더라도 당사자 간 연장계약을 하였다면,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고용평등정책과-586, 2010.6.4. 참고).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