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53 (2019. 7. 29.)

고용차별개선과-1553

질의요지

1.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감리직원이 질병(공무상 질병 및 부상 포함)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병가사용 시 직권면직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이 적법한지 여부 *일반 정규직의 경우 위와 같은 직권면직 사유 부재 *상기 규정에 따른 직권면직 사례 발생 2.정규직이 공무 외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병가 사용 시 인사규정에 따라 60일 범위에서 유급병가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의 경우 수행 업무 등과 관계없이 유급병가의 사용을 불허(무급휴가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이 적법한지 여부 3.정규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의 경우 위 법령과 달리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우, 해당규정이 적법한지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8조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1조제1항은 사용자가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통상근로자, 직접고용근로자)에 비하여 임금·상여금·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는 「기간제법」 제9조 등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편, 「기간제법」 제13조 등에 따라 위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실제 발생한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도 포함됩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2조제3호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기 근로조건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며 (대법원 1992.6.23. 선고, 91 다19210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93조제1호 내지 제12호(휴가·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육아휴직 등에 관한 사항 등),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제3호가 정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는바,(서울행법 2015.6.23. 선고, 2014구합21042 판결) -귀 질의 내 병가, 육아휴직 등에 관한 사항은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으로, 기관 내 관리지침 등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면, 해당 관리지침 등은 「기간제법」·「파견법」상 차별금지조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해당 관리지침 등이 「기간제법」·「파견법」 상 차별금지조항에 위반되는 것과 별개로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육아휴직 조항(제19조)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법규이므로 (여성고용정책과-3391, 2017.8.29.)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일정 사유(동법 시행령 제10조)를 제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 허용 요건으로 1년 이상 근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