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1.04.08. 시행최근 개정 2021.04.06. (타법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기간제법 시행령 )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2조 관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2조 관련)

표 1
구 분적 용 법 규 정
제1장 총칙제1조 제2조
제2장 기간제근로자제5조
제3장 단시간근로자제7조
제5장 보칙제16조제4호 제17조제1호·제2호(휴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3 호·제4호(휴일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5호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제6장 벌칙제21조 제23조 제24조제2항제2호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별표 2] 전문자격의 종류(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4. 6.>

전문자격의 종류(제3조제1항제3호 관련)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2.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3.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4. 「관세사법」 제4조에 따른 관세사

5.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

6.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7. 「보험업법」 제182조에 따른 보험계리사

8.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9.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10.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11.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

12. 「약사법」 제3조에 따른 약사

13. 「약사법」 제4조에 따른 한약사

14. 「약사법」 제45조에 따른 한약업사

15. 대통령령 제14319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한약조

제사

16.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17.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치과의사

18. 「의료법」 제5조에 따른 한의사

19.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20.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술지도사

21.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용조종사

22.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운송용조종사

23.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24.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기관사

25.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사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4.9.1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표 1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
1차2차3차 이상

가. 법 제14조(법 제15조의2제 법 제24조제 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1항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시 1억원의 범 1억원의 범 1억원의 범 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 위에서 해 위에서 해 위에서 해 우 당 배상 명 당 배상 명 당 배상 명

| | | 령액 | 령액 | 령액 | |---|---|---|---|---| | 2)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의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500 | 1,000 | 2,000 | | 3) 시설 등 이용의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500 | 1,000 | 2,000 | | 나. 법 제15조제1항(법 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 | 법 제24조제2항제1호 | 200 | 400 | 500 | | 다.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4조제2항제2호 | | | | | 1) 법 제17조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 50 (서면명시사항 1개호당) | 100 (서면명시사항 1개호당) | 200 (서면명시사항 1개호당) | | 2) 법 제17조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 30 (서면명시사항 1개호당) | 60 (서면명시사항 1개호당) | 120 (서면명시사항 1개호당) |

이 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행정해석 3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0.>

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③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4., 2010. 7. 12., 2019. 6. 11.>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강사, 조교의 업무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업무

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

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판례 13 · 행정해석 318 · 판정 11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법」제2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법학ㆍ경영학ㆍ경제학 등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공인노무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노동위원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기준표를 준용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0.>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7. 12., 2012. 6. 12., 2014. 9. 18.>

1.

법 제15조제1항(법 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 요구

2.

법 제15조제2항(법 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신고의 접수

2의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요구 및 법 제15조의2제2항(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통보ㆍ통지

3.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대한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 3. 30.]

행정해석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