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1.04.08. 시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기간제법 시행령 ) 제5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7. 12., 2012. 6. 12., 2014. 9. 18.>

1.

법 제15조제1항(법 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 요구

2.

법 제15조제2항(법 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신고의 접수

2의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요구 및 법 제15조의2제2항(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통보ㆍ통지

3.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시행 2021.04.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