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17 (2019. 8. 19.)

고용차별개선과-1717

질의요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여부에 대한 질의 ❏관련 내용 -질의자는 ‘신중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제근로자임 -타 사업 기간제근로자는 8월 중 여름휴가(1 ~ 2일)를 실시하고 있는데에 비해, ‘신중년일자리사업’ 참여자는 다음 사항을 사유로 여름휴가가 없다고 하는데 차별이라고 볼 수 없는지

①

해당 사업이 외부기관(중앙부처, 서울시)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임

②

‘신중년일자리사업’ 지침 상에 하계휴가 내용은 없음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기간제법」 제9조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 등은 당해 사업(장)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의 유무, 임금 등에 있어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한 불리한 처우의 유무, 처우 차이의 합리적인 이유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별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신중년일자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와 타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간 부여된 여름휴가의 차이는 -기간제근로자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와의 차이로 볼 수 없어, 「기간제법」상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기간인 근로자 등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토록 하는 등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