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10 (2025. 12. 17.)

고용차별개선과-2210

질의요지

❏파견근로자에게 질병휴직 부여 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의 취업규칙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이때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에는 질병휴직 시 임금의 80%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 해당 임금의 지급 주체는 누구인지

회답

❏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 적용 특례)에 따라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함이 원칙이나, -사업주 의무내용의 특성에 따라 파견사업주만을 사용자(근로계약·임금 등)로 보거나, 사용사업주만을 사용자(근로시간·휴게·휴일)로 보고 있으며, 질병휴직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파견근로자에게 질병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야 하므로 파견사업주의 취업규칙에 따라 질병휴직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질병휴직 시 임금 지급에 대하여는 파견법 제34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규정을 적용할 시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의 모든 규정은 파견사업주만을 사용자로 보고 있으므로, 질병휴직 시 임금의 지급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파견사업주의 취업규칙에는 질병휴직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으나,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에 질병휴직 시 유급(80%) 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음에도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 상 질병휴직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면 이는 파견법 제21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