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67 (2020. 10. 29.)

고용차별개선과-2367

질의요지

1.본교 시간제상담원으로 2016.8.1. ~ 2018.7.31. 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직한 직원의 경우, 2020.10.1.부터 재채용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인지, 경력단절이므로 신규채용하여 앞으로 2년간 다시 근무가 가능한 것인지 2.시간제상담원은 학기중(3월~6월, 9월~12월) 주3일 근무이며, 1일 근무시간은 7시간입니다. 방학중(1월~2월, 7월~8월)에는 주1일 근무이며, 1일 근무시간은 5시간입니다. -이럴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의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되는지

회답

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하며(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반복·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9.10.17. 선고 2016두63705 판결 참조). -귀 질의를 통하여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2016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형성된 근로관계와 2020년 10월부터 형성할 근로관계 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 입사절차 (공개경쟁 채용 등)를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그 결과 매번 상당 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매년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번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재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 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거나,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목적 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사정 등이 경우라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전체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고용평등정책과-406, 2010.4.5., 고용평등정책과-885, 2010.5.25. 등 참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특히,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상 학기 중 주당 담당시간은 15시간 이상(주당 21시간)이고, 방학 중 주당 담당시간은 15시간 미만(주당 5시간)인 기간제 및 시간제 상담원에 대하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6호에 따른 예외 사유가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무기간은 상기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과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단절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대법원 2018.6.19. 선고, 2017두54975 판결)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