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27 (2020. 2. 25.)

고용차별개선과-427

질의요지

❏‘IPP형 일학습병행’사업의 전담인력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회답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비정규직대책팀-3018, 2007.7.26. 등 참조) -한편, 위수탁업무 등에 있어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새로운 위수탁계약 등이 체결되는 경우로 재계약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위수탁기간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위수탁계약 등이 반복·갱신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라면 한시적이거나 1회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404, 2017.2.14. 등 참조). ❏귀 질의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IPP형 일학습병행’사업은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교육과 장기간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IPP(장기현장실습) 및 일학습병행을 운영할 대학을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근거법령(「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24조제1항)상 의무·계속사업 아님 -최초 사업시행 시 사업기간을 한시적(2015.9월 ~ 2020.2월, 5년)으로 제한하여 사업수행대학을 선정하였고, 해당 대학은 사업의 종료시점까지 사업전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종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2019년 사업수행대학을 재선정함에 있어 재선정을 신청한 대학 중 사업실적 등의 정성·정량 평가를 거쳐 일정 점수 이상인 곳에 대해 한시적인 기간 (2020.3 월 ~ 2023.2 월, 3년) 사업수행대학으로 재선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은 해당 사업의 전담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를 적용받는다고 볼 수 있는 징표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것임을 고려하여 -‘IPP 형 일학습병행’사업은 사업단 전담인력의 장기근속 여부 및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노력 등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바, -향후 사업운영실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사업을 한시적 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전담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