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사업장에 1주 15시간을 일하는 근로자 10명(A)과 35시간을 일하는 근로자 1명(B)으로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B가 통상근로자, A가 단시간근로자가 되는 것인지 2.1일 3시간씩 주 3일 1주 9시간을 일하는 근로자(C), 1일 4시간씩 주 5일 1주 2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D), 1일 5시간씩 주 4일 1주 2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E)가 한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D와 E중 누가 통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9호에서는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1.과 관련하여, 두 근로자 집단 (A, B) 이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주 35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 B가 해당 종류의 업무를 종사하는 근로자 중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경우라면 -근로자 B가 통상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집단 A(주 15시간)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와 관련하여,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므로 두 근로자(D, E)가 해당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근로자 D, E가 통상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보다 1주 소정근로 시간이 짧은 근로자 C(9시간)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