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와 제2호를 보면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정의하고 있음. -「기간제법」 제2조제2호의 정의를 보면 단시간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로 특정한 반면 -「기간제법」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로 특정하지 않고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음 ❏「기간제법」 제2조제1호의 정의도 통상 근로자를 협소하게 보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와 그 차이가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는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단시간근로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간제법」 제2조제1호에서는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 (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기간제근로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주된 내용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기간제법」상의 “근로자” 개념 간의 차이가 있는지, 「기간제법」상의 “근로자”가 좀 더 넓은 개념이 아닌 건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기 2개의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같은 개념이고,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이라는 조건이 부가된 근로자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