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61 (2025. 5. 28.)

고용차별개선과-961

질의요지

❏단시간근로자의 직위(직함) 부여를 위한 소요 기간을 해당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값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지 않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2조제3호). -이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단시간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직무, 능력, 기술, 자격, 경력, 근속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등 참조). ❏사업장의 직위, 직급 체계가 설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서열이 분명하다는 전제하에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인 직위(직함) 부여 등에 대하여 단시간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 이유’의 유무는 개별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직위(직함) 관련 규정, 개별 근로자의 업무 기여도, 근로시간에 따른 업무 숙련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에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시간비례원칙이 고려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