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246 (2007. 6. 14.)

○○교육감과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이 지속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교육감과 △△교원노조간에 2004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이 지속되는지 여부 및 단체협약 부칙에 갱신체결시까지 효력이 지속된다는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효력의 종료시점이 언제인지

회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단서 조항에 따라 단체협약이 그 유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단체협약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 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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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육감과 교원노조간 체결된 2004년도 단체협약 “본 협약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단체협약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 것임. 다만, 단체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 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