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053 (2015. 6. 10.)

연합단체인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권 관련

질의요지

연합노조인 A연맹이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소속단위 공무원 노조 위원장의 위임을 받지 않은 단체교섭 요구의 정당성 여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및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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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단체인 공무원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소속 단위노조의 위임이 없더라도 연합 단체로서 노조에 관한 사항 또는 소속 단위노조의 공통적인 사항에 관하여 해당 사항을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교섭대표에게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