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04 (1993. 1. 21.)

근기 01254-104

질의요지

국가에서 행사하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의 선거관리 참관인으로 발탁되어 참관인으로 참석한 자가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 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9조에 규정된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를 둔 공적인 성격을 갖는 업무를 말하는 바 대통령선거법 등 각 선거법에서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ㆍ개표 상황에 참관하도록 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감시하는 업무는 공적인 업무로 동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은 공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