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0415 (1989. 7. 12.)

근기 01254-10415

회답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는 제49조 제3호에 의거 인가를 받은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야간근로 및 월차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사항이며, 격일제 근무자(24시간 교대제)에 대한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인가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8조 제8항 다호에 의거 8시간 이상의 수면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시간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인가될 사항인 바 위 사항에 위반할 시는 인가사항의 위반임.

근로기준법 적용제외인가서는 근로시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적용제외되며, 비인가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당연히 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인가사항과 실지 근로관계를 조사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기 지급된 제수당(임금의 30%)이 실제 근로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에 미달된다면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8조 제8항 제다호:삭제되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