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독관은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한 경우 피의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ㆍ고발사건 중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관은 피의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