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독관은 노동쟁의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가 노동관계법이 아닌 형사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관할경찰이 수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ㆍ진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 처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형사법 위반인 때에는 즉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 판정 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