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일급제 사원으로 기술자격증이 대외에 등록되어 대외면허기간동안 대외면허수당을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치 않으면 위법인지, 특정업무에 종사하면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통상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포함치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단, 결근 및 타업무에 지원시 미지급).
회답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면허수당과 특정업무종사수당은 통상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