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근로기준법 제48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그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이나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는 바, 어떤 경우에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근로기준법 제48조 연차유급휴가를 하등의 이유없이 사용자가 사용을 거부할 시, 즉 근로자의 휴가청구를 거부할 시 그 휴가분에 대한 임금은 통상임금의 150%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연차유급휴가가 20일을 초과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그할 때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실시한 연차유급휴가일의 임금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거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임.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하는 시기에 주는것이 원칙이나 사업운영상 지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가 있는 것이며, 청구시기에 휴가를 안준다하여 수당을 가산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