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0789 (1987. 7. 6.)

근기 01254-10789

질의요지

당 공사에서는 근로자의 평균수명 연장과 숙련 노동력의 활용을 위하여 현행 정년을 연장하였는 바, 연장된 기간중 당 공사의 추가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감급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조 및 제96조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법적 요소가 있는지.

공사의 호봉제도는 단일호봉제도로서 승진시에도 계속 동일호봉을 유지하게 되며, 승급기간은 1년임.

| 현행정년 | 개정정년 | 연장연수 | 연장된 기간중 보수감급(안) | |---|---|---|---| | 부장 - 58세 차·과장 -55세 계장 - 53세 5급 이하 - 50세 기능직 - 55세 | 부장 - 59세 차·과장 - 57세 계장 - 55세 5급 이하 - 53세 기능직 -56세 | 1년 2년 2년 3년 1년 | · 직원이 현행 정년에 도달 한 경우에는 계속근무연수 1년에 1호봉(또는 2호봉을 감급한다-연령에 의한 감급 제도 |

회답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을 정하였을 경우 그 연령에 도달되는 날이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되는 것이나 노사 당사자간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진 정년을 연장하였다면 결국 계약기간의 연장이 되는 것이므로 정년연장을 이유로 현재의 근로조건보다 저하하는 처우(감호봉)는 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정년퇴직후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현재의 근로조건보다 저하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재임용하는 것은 무방한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