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회사측이 최근 직원의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당사의 취업규칙 제22조(변상책임)의 규정에 의거하여 "변상절차규정"의 제정을 추진중인 바, 본 규정 제정에 있어 회사측은 '취업규칙과는 상관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노동조합측은 '취업규칙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의 범주에 속하여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노사간 의견이 대립되어 아래의 사항을 질의함.
1.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변상절차규정이 취업규칙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
2.
변상절차규정 제정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0호 및 제95조에 의한 노동조합의 동의(의견)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변상책임규정을 근거로 하여 세부적인 변상절차를 새로이 작성, 운용하는 경우 이는 취업규칙 내용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임.
2.
취업규칙에 정해진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 바, 취업규칙에 이미 변상책임이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부적인 변상절차를 제정(신설)하는 것 자체를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