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0929 (1989. 7. 21.)

근기 01254-10929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91조 제1항의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는데 있어서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질의함.

1.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의 여부, 즉 수차의 도급이 아니라 도급인과 수급인의 1차 도급인인 경우에도 적용시킬 것인지.

2.

1차 도급에 의한 경우에 재해보상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의 여부, 즉 법조문상의 원수급인을 도급인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급인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회답

1.

근로기준법 제91조 제1항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하여 그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은 1차에 한한 도급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사료되며,

2.

따라서 1차 도급에 의한 경우에도 재해보상의 주체는 원수급인이 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