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3.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5건 · 판정 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3. 21.>
행정해석 5건 · 판정 4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