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기준법 제91조 제1항은 사업이 수차에 걸쳐 도급이 주어진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의 특성 및 피재근로자 또는 그 유족들의 보호를 고려하여 원수급인이 비록 이 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재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위 규정(제91조 제1항)이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이 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이 법 제10조의 예외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하수급인ㆍ원수급인이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만 이 법 제91조가 적용된다 할 것임.
한편, 근로기준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는 경우 하수급인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한도내에서 보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하수급인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법상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