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1057 (1986. 7. 7.)

근기 01254-11057

회답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된 날 즉, 퇴직일을 말하는 것임.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라 요양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60/100 이상의 휴업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동차보험에서 휴업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3항 참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