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135 (1988. 1. 25.)

근기 01254-1135

질의요지

본인은 회사의 노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근로시간)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단서조항(연장근로)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위 조항의 해석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로 나뉘어지고 있는 바, 양설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회신바람.

<갑 설>

노사간의 합의가 있으면 1주일에 12시간 한도내에서는 1일 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가능함.

(이 유)

본법 규정상 1일 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노사간의 합의하에 1일 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적법함.

<을 설>

노사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일 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는 동법의 위반이다.

(이 유)

동 조항 본문의 1일 8시간 이내 근로제의 취지와 동법 제43조(유해·위험작업), 제55조 단서(연소자 근로시간) 규정에서 1일 연장근로시간의 규정예에 따라 1일에 할 수 있는 연장근로는 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1주일에 12시간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일 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함은 본법의 위반임.

회답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1주일간의 연장근로만을 제한한 것으로 갑설이 타당함. 다만, 동법 제43조와 제55조에 규정된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각각 동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