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일 4시간 근로하는 아르바이트 안내원에 대하여 퇴직금, 연ㆍ월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 설>
근로기준법상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여타 근로자와 동일하게 동법 제규정이 적용됨.
<을 설>
하루의 근로시간이 적어서 근로로 인한 건강상 무리가 없을 것이므로 신선한 노동력 재생산을 목적하는 주휴일, 연ㆍ월차휴가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회답
귀소에서 질의한 내용은 이미 회시된 바, 있는 사항이므로 기존의 「1986.4.15, 법무 811-6506」 회시문을 참고하여 처리하기 바람.
-참고-「1986.4.15, 법무 811-6506」 회시문 내용
당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거나 소정의 근로시간에 근로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7조 또는 동법 제48조에 의한 연ㆍ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