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1988.7.17) 단체협약 제21조(유급휴가) 회사는 종업원에게 다음의 유급휴가를 준다.
5일(1월 1일, 근로자의 날, 제헌절, 광복절, 추석) 단, 유급휴일수당은 기본급의 100분의 100을 지급하고 근무자는 기본급의 100분의 150을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을 경우 유급휴일은 각각 인정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유권해석을 바람.
회답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주휴일과 단체협약에 유급휴일로 정한 제헌절이 중복될 경우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유급휴일 임금 1일만 지급하면 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