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임신중의 여자근로자에 대하여 산전ㆍ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확보하도록 한 것은 모성보호와 태아의 건전한 발육을 위해서 출산전 일정기간동안의 취업중단과 출산후 임신ㆍ출산 등으로 소모된 신체상의 조직과 체력을 회복하기 위한 일정기간 휴양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호조치로 그 기간에는 휴일을 포함하여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
근기 01254-1206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임신중의 여자근로자에 대하여 산전ㆍ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확보하도록 한 것은 모성보호와 태아의 건전한 발육을 위해서 출산전 일정기간동안의 취업중단과 출산후 임신ㆍ출산 등으로 소모된 신체상의 조직과 체력을 회복하기 위한 일정기간 휴양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호조치로 그 기간에는 휴일을 포함하여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